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오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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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 많습니다.
현장 관리소장입니다.
매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표에 따라 2년차 적립금을 부과해야하는데,
부주의로 인해 몇개월 동안 1년차 적립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부과한 적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액만큼 추가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놓고 현재시점부터 2년차 적립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요?
현장 관리소장입니다.
매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표에 따라 2년차 적립금을 부과해야하는데,
부주의로 인해 몇개월 동안 1년차 적립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러한 경우 미부과한 적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차액만큼 추가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놓고 현재시점부터 2년차 적립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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