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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수고 많습니다. > 현장 관리소장입니다. > 매년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요율표에 따라 2년차 적립금을 부과해야하는데, > 부주의로 인해 몇개월 동안 1년차 적립금을 부과했습니다. > 이러한 경우 미부과한 적립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 차액만큼 추가 부과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대로 놓고 현재시점부터 2년차 적립금을 부과해야 하는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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